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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직접생산확인(직접생산증명서) 수수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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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을 체결해아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입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직접생산확인신청일자) 기준으로 2018년 4월 2일부터 신청제품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과대상 1개 제품 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신청시 무료 무료
2회차 신청이후 180,000원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수)
중기업 200,000원 20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수)

 단,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이 부과되며,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간주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신청일자를 상이하게 신청하는 경우 각 제품을 다른 신청 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시기가 다른 제품마다 상기의 수수료를 모두 징수합니다.

 결제방법은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에는 환불 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반환 불가)

 

 제품별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제품 개수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 생략제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부품명번호 경쟁제품명 세부품명
8111200202 데이터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 도입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 실태조사 생략제품 중 전산업무로 분리되어 50,000원 부과

 

2.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실태조사 생략제품 중 2가지 제품을 신청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100,000원입니다.

 

즉, 같은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제품구분에 따라 신청 제품 개수가 계산됩니다.
직접생산증명 신청하는 화면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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