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공모주 청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모주 청약방식은 비례배정방식으로 청약금액이 큰 만큼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만, 2021년부터는 자본금이 적은 개미들이 불리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균등배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작년에 정리한 비례배정방식에 더해 균등배정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례배정방식이란?
2020년까지는 비례배정방식으로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0,000원 짜리 주식의 경쟁률이 100:1일때 100주를 신청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주 입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증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가 * 증거금율) * 청약신청수량 = 납부 할 증거금 (10,000 * 50%) * 100 = 500,000원 |
2020년도에 시행한 공모주의 경쟁률 및 공모가를 참고로 적어보겠습니다.
종목명 | 청약월 | 일반 경쟁율 | 기관 경쟁율 | 공모가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1월 | 256.68:1 | 120.75:1 | 10,000원 |
SK 바이오팜 | 6월 | 323.03:1 | 835.66:1 | 49,000원 |
에이프로 | 7월 | 1582.52:1 | 1090.80:1 | 21,600원 |
한국파마 | 7월 | 2036:1 | 1296.86:1 | 9,000원 |
카카오게임즈 | 9월 | 1524.8:1 | 1478.53:1 | 24,000원 |
빅히트 | 10월 | 606.97:1 | 1117.25:1 | 135,000원 |
교촌에프엔비 | 11월 | 1318.29:1 | 999.44:1 | 12,300원 |
명신산업 | 11월 | 1372.94:1 | 1195.69:1 | 6,500원 |
1주 밖에 받지 못하지만 납부해야 할 비용은 너무 크죠? 주식수량을 많이 배정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증거금을 납부할 수록 많이 받게 되는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작성했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8.12 - [재테크] - 주식(공모주) 청약방법(초보 가이드)
이처럼 자본금 차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부터 균등배정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균등배정방식이란?
간단히 말하면 발행하는 주식을 신청한 사람 수로 공평하게 배분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0주 발행하는데 5명이 20주, 30주, 40주, 50주, 100주를 신청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100주(총 발행 주식 수) / 5명(신청 인원 수) = 20주 |
단, 청약 신청수량이 균등배정방식으로 받은 수량에 미달 할 경우 청약신청 수량 만큼만 받게됩니다. 증거금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로 적용됩니다.
균등배정방식은 비례배정방식에 비해 좀 더 공정하게 주식을 받을 수 있겠죠? 보통은 균등배정방식과 비례배정방식을 50%:50%처럼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8월에 진행 예정인 카카오페이의 청약은 100% 균등배정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카카오의 자신감(?) 이랄까요..ㅎㅎ
바뀐 청약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수익 올리세요~~ 성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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