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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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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에서는 많은 채용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제도 중에서 2021년에 변경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현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와 비교해서는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www.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2. 지원요건 : 근로계약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체결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단, 고용일 이전 3개월 내에 동일한 사업장 및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되며, 고용일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내 고용조정이 있어서는 안됨

 

3.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지급주기는 2개월 단위로 지급

  • 6개월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추가 고용 시 월 6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가능

 

4. 시행기간 : 21325~ 21930일의 기간 내에 채용된 인원에 한하여 적용

  • 시행기간 중 채용하여 고용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된 후 신청 가능

 

5. 지원한도 : 직전년도말 피보험자 수의 100%(3인 미만 시 최대 3)

 

6.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F-2,F-5,F-6은 지원 가능)

 

7. 지원대상 확인방법

  •  워크넷에서 발급 받은 구직등록 등 확인서(구직자가 직접 워크넷에서 출력)

 

8. 기타사항

  • 선 지급을 통해 지원받았으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과 그 이후 기간의 지원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 선 지급 후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지원기간의 지원금액을 반환
  • 선 지급 후 임금의 변동으로 인해 금액이 감소한 경우 차액은 반환

 

9.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1부
  • 월별임금대장 1부
  • 임금지급증빙서류(입금확인증 등) 1부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대행업체 없이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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