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지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절차(소프트웨어 업종)

반응형

 

공공사업 입찰 등 에서 사용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신청 및 서류제출 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나, 소프트웨어 사업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태조사는 패스하는걸로..ㅋ

 

 

1. 신청사이트 : http://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

 

2. 신청순서

 - 회원가입(재신청 제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실태조사(면제대상 확인 필요)

 

3. 신청비용 : 없음

 

4. 증빙서류 제출

- 기존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시스템이 변경되어 업로드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소프트웨어분야의 경우 실태조사 면제 대상이므로, 당일신청 후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내용 및 증빙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div id="middle-adsense-div"></div>

 ※ 제출서류 

  1) 사대보험 중 1종 이상 가입증명(사업자 가입자명부)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3) 사업장 보유(건축물대장 등) 도는 임차계약서

  4) 생산시설보유 목록 확인서(pc, 서버 등)

  5) 생산인력 자격요건 확인(자격증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r 경력증명서(해당기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추가)

  6)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7)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8) 임차보증금 증빙자료(임대일경우에 첨부)

     - 보증금 or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이체내역확인증

 

5.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 부터 2

 

6. 기타

- 유효기간내에는 상시 출력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포괄양도, 양수 제외) 등의 경우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