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이나 성장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면이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벤처기업확인입니다.(비록 혜택이 많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세제, 금융, 특허심사 등에서 각종 혜택이 부여됩니다.
1. 혜택
1) 벤처인 제공내역
구분 |
지원내용 |
세제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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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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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상장심사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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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심사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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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이며, 이외에도 실제로 업무 중 벤처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원래 소기업 -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는 병역지정업체, 이노비즈 등 벤처업체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물론 관리가 귀찮음)
3) 병역지정업체(중소, 벤처기업)
- 벤처인증기업 가산점 5점 부여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대,중견기업 5인)
- 연구인력 별 부여 가산점이 높아짐
2. 신청절차
1) 벤처인 회원가입(http://www.venturein.or.kr)
2) 벤처기업확인 신청서 작성(온라인 작성)
-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회사정보, 벤처기업유형 선택)
3) 실사서류 제출
4) 실사
5) 확인 완료
3. 벤처확인요건
: 벤처확인요건에 따라 심사방법이 많이 달라지므로 벤처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1) 유형1 : 벤처투자기업
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
ㄴ)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2) 유형2 : 연구개발기업
ㄱ)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ㄴ)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비율표는 벤처인에 있습니다)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비율 상관없음)
ㄷ)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3) 유형3 : 기술평가보증기업
ㄱ)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ㄴ)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ㄷ)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4) 유형4 : 기술평가보증기업
ㄱ)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ㄴ)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ㄷ) 상기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5) 유형5 : 예비벤처기업
ㄱ)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ㄴ)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직전4분기 기준(신청요청일이 2016.12.15이면 => 2015년 4분기, 2016년 1,2,3분기)
위의 유형들 중 대출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는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물론 내용은 사업성이 좋다~, 기술성이 좋다~ 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인건비가 주된 요소가 되므로 벤처기업확인 신청 전부터 연구소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대비 연구개발비율이 10%가 넘으면 됩니다.
이후에는 서류제출 및 실사가 이뤄집니다. 제출서류 또한 항목이 많으므로 다음에 이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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