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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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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미이행시는 과태료도 부과되어 반드시 준비하고 증빙자료까지 만들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 및 내용

교육구분

횟수

과태료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

1회 이상

(전 직원)

500만원 이하

온라인 교육 가능

(, 단순 공지 및 배포 불가)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

1~2회 권고

(개인정보취급자)

미교육 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5억원 이하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외부 교육

퇴직연금 교육

(퇴직급여법 제32)

1회 이상

(가입자)

1천만원 이하

서면, 이메일 발송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사업장 상시 게시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생산직)

500만원 이하

분기별 1인당(3,5,10만원)

- 횟수별 차등

자체실시, 위탁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

1,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예외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

    1.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한 경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외부기관(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꼭 받을 필요는 없음

    - 온라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수강하는 것을 추천

  

 

  ▶ 퇴직연금 교육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우편 발송이나 대면 교육으로 진행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 위탁 가능

 

산업안전 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업종(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상사업 분류)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필요(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시 면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교육자료 구하기

   성희롱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유튜브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www.kead.or.kr)

 

모든 교육은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및 게시 후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교육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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