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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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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개정내용이 있어 정리합니다.

 

 

1. 신청기한 연장 : 3개월 6개월

 

기존에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입사일 기준 3개월 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에 예산부족으로 신청이 제한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가입기한을 6개월로 연장한 것 같습니다.

 


 

2. 임금 상한금액 조정 : 500만원 이하 350만원 이하

 

입사일 기준으로 월 급여가 35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세전) 고소득자들이 가입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기사들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3.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 6개월 → 12개월

 

이전에는 6개월 미만 근무 후 중도해지 시 미지급이었는데, 12개월 내 중도해지 시 미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본인 납입금은 환급가능)

 


 

4. 3년형 참여 대상 축소 : 뿌리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만 가능

 

기존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인 경우 2,3년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인 뿌리산업 인증기업에 입사하는 경우에만 3년형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직종 상관없음)

 


 

5. 중견기업 자격요건 지정

 

중견기업 직원도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중견기업도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3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입니다. 매출액이 높은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어 참여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6. 기업 지원금 축소 : 2(100만원 → 50만원), 3(150만원 → 70만원)

 

기업기여금 중 기업에게 지급하는 기업순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입사한 청년의 소급신청을 위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7.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 참여제한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기업이나, 고용보험을 체납 중인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020 1 1일부터 가입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며, 2021년에도 또 바뀌겠죠..?? 매년 바뀌어서 체크하기도 힘드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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