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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연차 휴가제도 소개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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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제도 및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차의 개념과 지급기준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여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정리해보면

  •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부여방식

1. 입사일 기준

  •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고 부여
  •   예시 : 2019년 4월 1일 입사 => 2020년 4월 1일에 15일 부여(월 부여일수 미적용 시)

 

2. 회계연도 기준 

  •    직원이 많은 경우 개인별로 관리가 어려우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    예시 : 2019년 4월 1일 입사 => 2020년 1월 1일 11.25개 발생(월 부여일수 미적용 시)
  •    계산식 : (근무개월수 / 12)*15일

    단, 부여는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기준으로 다시 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함.


3. 근로기간에 따른 휴가 부여방식

  • 1년 미만 근로자 : 월 단위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발생

※ 월 단위로 발생한 휴가의 사용기간이 2020.03.30일 발표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시 : ‘20.1.1. 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 → ‘20.2.1. 연차 1일 발생 → 다음해 ‘21.1.31.까지 사용 가능

⇒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입사일로부터 1년가 미사용 시 소멸

예시 : ‘21.1.1. 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 → ‘21.2.1. 연차 1일 발생 → 다음해 ‘21.12.31.까지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 15개의 휴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 최대 25일(15 -> 15 -> 16 -> 16-> … -> 25)

연차수당의 지급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는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 시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촉구하고, 연차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및 연차수당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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