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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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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019/12/03 - [인증] -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 교육의 종류 및 내용 교육구분 횟수 과태료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이상 (전 직원) 500만원 이하 온라인 교육 가능 (단, 단순 공지 및 배포

jiniweb.tistory.com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 설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1회1시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등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 전문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인정 안 됨


예외사항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 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체(법인) 단위입니다.

간이 교육자료를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배포, 게시한 사진과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3) 교육확인을 위해 참석자 명단까지 준비하시면 완벽할 듯하네요.


교육 실시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넣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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