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미이행시는 과태료도 부과되어 반드시 준비하고 증빙자료까지 만들어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교육의 종류 및 내용
교육구분 |
횟수 |
과태료 |
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연 1회 이상 (전 직원) |
500만원 이하 |
온라인 교육 가능 (단, 단순 공지 및 배포 불가)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연 1~2회 권고 (개인정보취급자) |
미교육 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5억원 이하 |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외부 교육 |
퇴직연금 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
연 1회 이상 (가입자) |
1천만원 이하 |
서면, 이메일 발송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사업장 상시 게시 |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생산직) |
500만원 이하 분기별 1인당(3,5,10만원) - 횟수별 차등 |
자체실시, 위탁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 예외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
1.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한 경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외부기관(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꼭 받을 필요는 없음
- 온라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수강하는 것을 추천
▶ 퇴직연금 교육
-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우편 발송이나 대면 교육으로 진행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 위탁 가능
▶ 산업안전 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업종(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상사업 분류)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필요(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시 면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 교육자료 구하기
▶ 성희롱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유튜브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www.kead.or.kr)
모든 교육은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및 게시 후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교육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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