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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가입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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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ㅜ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이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로 가입할 경우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회원사는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매번 직접 방문....)

 

 

회원가입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가입절차

  -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각 시/도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 회비

구분

금액

입회비

400만원

(공사업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시 5% 감면)

연회비

가입시

1~3

20만원

4~6

15만원

7~9

10만원

10~12

5만원

매 년

20만원(매년 2 15일가지 납부)

통상회비

매년

실적신고액의 0.5/1000

(, 신규가입하는 경우 가입하는 해의 통상회비 면제)

 

○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가입혜택

  - 회원 수익성 향상 지원

  - 회원 경영활동 지원

  - 회원의 기술경쟁력 향상

  -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주요 업무일정

  1.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비회원 포함)

    - 신청기간 : 매년 1.1 ~ 2.15(기간 외 실적신고 불가)

    - 실적신고확인(제증명발급 등) : 매년 7 31

  2. 시공능력평가

    -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비회원 포함)

    - 신청기간 : 매년 1월초 ~ 730(기간 외 신청불가)

    - 공시일 : 매년 7 31

  3. 결산자료 제출

    -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비회원 포함)

    - 신청기간 : 법인(매년 410), 개인(매년 6 10) - 기한 후 제출 불가

                    (12월 결산 이외 업체는 결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결산자료 제출)

 

○ 주요 발급서류

  -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 매년 재무제표 제출 후 발급 가능

  - 공사실적확인서 : 매년 2 15일까지 실적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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