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매년 1~2회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교육들이 있는데 그건 먼저 작성했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 교육의 종류 및 내용 교육구분 횟수 과태료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이상 (전 직원) 500만원 이하 온라인 교육 가능 (단, 단순 공지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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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교육 해드린다고 연락이 오긴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홍보성 방문이 대부분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들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이용합니다.(www.privacy.go.kr)
교육자료도 많이 있고, 수료증도 발급해 주고, 무엇보다 무료라서 좋습니다.ㅎㅎㅎㅎ
그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메뉴선택 : 교육마당 -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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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명 선택 및 신청하기
과정은 몇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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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모든 사이트의 필수절차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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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아이핀, 문자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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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수강
교육수강목록에서 선택한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넘기면 진도율에 반영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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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료증 출력
교육이 완료되면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마당 - 온라인교육 - 나의수강내역 - 수료증발급
이 밖에도 자료마당에 보시면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가 있어서 자체교육 진행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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