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에 발표된 온라인 실태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전문연구요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실시근거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제56조 내 제66조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는 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 복무관리부실 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시하며, 보통 불시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의 해고〮퇴직 또는 휴학〮제적 여부
2. 편입 당시의 해당분야 복무 여부
3.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4. 국외여행허가자의 국외여행 목적대로의 업무수행 여부
5.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6. 병역지정업체 휴업〮폐업〮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연구 또는 조업활동 중단 여부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및 소재지의 변경 여부
8. 전문연구요원 명부와 복무기록표 등 관계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9.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0. 기타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 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 서류[연구소]
1. 열람
1) 복무기록표(편입, 교육훈련 등 중요사항 기록. 매년 말 업체장 날인 필요)
2) 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표(1, 4, 7, 10월 첫째 주에 작성)
3) 병무청 통보(회신) 관련 공문철
- 신상변동 통보, 복무만료 통보, 국외여행업무수행 내역서 등
2. 사본 제출서류(원본대조필 날인)
1) 전문연구요원 명부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또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5) 개인별 복무상황부(지각, 조퇴, 병가, 휴가, 외출 등 개인별 복무상황 기록)
6) 전문연구요원 출퇴근 관리부(개인별로 출력하여 관리)
7) 전문연구요원 급여명세서
8) 비상연락망, 조직도, 업무일지
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실태조사 당일 출력)
- 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 인력현황(이름, 학위 목록 포함)
10) 제약회사 제조관리자 명단(해당 시)
11) 명판, 사용인감 또는 직인
※ 진행절차
보통 실태조사관이 방문하면 본인의 신원을 먼저 밝히고 실태조사 통보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적어놓은 열람 및 사본 제출서류 목록을 요청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준비할 동안 실태조사관은 연구소로 방문하여 근무위치를 확인하거나, 전문연구요원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 종료 후 준비한 서류를 확인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뒤 종료합니다.
시간은 대략 3~40분 정도 소요됩니다.(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
만약 지적사항이 나오면 사안에 따라 시정조치부터 고발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등의 요구사항 발생 시는 추후 재방문하여 실사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문제없이 종료되면, 일정기간 후 병역일터에서 실태조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디테일한 내용은 없음)
지정업체 담당자 분들은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실태조사관은 나쁜사람이 아니에요...ㅋㅋㅋ 좀 무서울순 있어요..)
※ 산업지원분야 실태조사 체계가 기존의 방문 현장조사에서 [온라인 및 기획,현장조사]로 개선됨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온라인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1. 대상
- 모든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및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입니다.(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포함)
2. 시기
- 반기 1회(2월, 8월)이며,월) 이며 2020년은 6월에 실시합니다.
3. 조사방법
- 모바일 메신저(카카오 알림 톡)또는 병역일터 포털 활용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취약분야 및 특별 실태조사 대상(미응답, 답변 불일치, 복무만족도 저조, 기타 복무 관련 위반사항 신고 등)의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물론 불시로 진행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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