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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국책연구과제 R&D 경상기술료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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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진행하면 좋겠지만.. 일단 정리가 된 부분부터..ㅎㅎ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는 올해부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

     1)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징수하는 현행 정액기술료는 납부의 편의성은 있으나, 기술료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에

       부담 유 발

     2) 반면, 경상기술료는 매년 R&D 관련 매출의 검증이 어렵고 복잡하여,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을 대다수

       중소기업이 선택

        - 상용화 R&D의 특성에 맞게 경상기술료를 도입하되, 과도한 행정비용과 번거로운 납부방식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개선

 

    정리해보면,

     정액기술료는 무조건 금액의 일부분을 납부해야 하므로 편리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경상기술료는 매출의 일정비율로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용을 납부하게 한다는 거죠.

 

  2. 제도 개요

     1) 징수대상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2) 징수기간

       : 완료 판정 후 5년간

     3)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납부

 

  3. 징수기준

     1) 착수기본료 : 기술실시협약 체결시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 징수

     2) 정률기술료 : 완료 판정후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

       세무조정계산서’ 및 ‘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4. 징수한도 :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징수대상

   1)       사업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2.      징수방식

   1)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

   2)       정률기술료 : 완료 판정 후 5년간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출연금/총사업비

      ④         경상기술료율 : 100분의 5

    => 정률기술료 납부금액 = ① X ② X ③ X ④

 

3.      징수기준

   1)       사업화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1년마다 평가 실시

      ①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다음 항목 중 1개이상 충족)

             가)           매출발생, 수입대체, 기술이전, 생산비용절감, M&A, IPO, 후속투자유치

   2)       사업화 실패 시(매출 미발생)

      ①         실패 사유서 제출

      ②         사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4.      대처 방안

   1)       착수기술료 : 사업완료 후 납부(정부출연금 * 0.01, 150만원)

   2)       정률기술료(실패 후 평가 시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함)

      ①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

      ②         외부요인으로 인한 목표 미달성(서비스 품질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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