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를 관리하는 방법이 RCMS로 결정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건비 처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가 정리를 해놓게 되었네요.
그럼 일단 RCMS를 이용한 인건비 사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현금과 현물 중 현금 이용방법입니다. 현물사용등록은 추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이체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회사가 먼저 연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RCMS를 통해 회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두번째는 연구원의 급여를 RCMS를 통해 직접 직원계좌로 송금하고 급여 잔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평소처럼 급여처리를 하고, 추후 사업비 지급 신청만 하면 되기에 더 편리하여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매월 급여의 차액을 계산하고 품의나 지출결의서에 반영해야 하고 급여일에 RCMS를 이용하여 이체를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네요.
연구비 사용등록은 월별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이체는 등록내용을 여러 개 선택하여 한번에 이체 할 수 있습니다.
과제의 시작월과 종료월에 반드시 일할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횟수만 12회, 24회 등 사업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됩니다.(근데 저만 일할계산 안 하는듯..ㅋㅋ 귀차니즘이..ㅎㅎ)
그러면 인건비를 사용하는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계좌 이체용 계좌 등록(최초 1회)
1) 연구비 계좌 → 자계좌(직원 월급 나가는 일반통장) 이체를 위해,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예금주조회’ 버튼 눌러서 추가
2. 연구비사용등록 → 증빙우선등록 → 기타 → 세목(인건비) → 세세목(내부인건비) → 품목(**월 인건비)
1) 사용금액 : 입력x
2) 공급가액 : 당월 이체할 금액(총 합계금액)
3) 증빙서류
① 지출결의서(품의서)
② 4대보험가입자명부
③ 급여대장
④ 급여명세서(월별)
⑤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업비 소요명세서 양식 이용하여 작성)
⑥ 급여송금증(계좌이체증명)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
4) 인건비 내역
① 연구원 현황 등록
3. 거래처 정보 : 자기회사 정보 입력
4. 계좌이체정보
1) 집행구분 : 예외선택 → 연구(기관)계좌이체 선택
2) 연구비통장내용 : **월 내부인건비
3) 거래처통장 표시내용 : **과제 **월 인건비
4) 지급용도 : **월 내부인건비
5. 연구원 현황 작성
1) 참여연구원 현황표와 연구원 현황 금액이 맞아야 함.
6. ‘다음’버튼을 눌러 이체 비밀번호 및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7. ‘연구비 사용실행’ 선택하여 이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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