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유급휴일 조건 및 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Contents)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함.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 동안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 상관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안주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주 14시간 정도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전에 해당 내용들은 꼭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 대상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휴일, 조퇴 등 협의된 내용은 제외)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본인의 근무시간 및 시급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주간 근무 시 받는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주휴수당은 네이버계산기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신 후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시면 계산되어 나옵니다.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 미리미리 계산하셔서 잘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관리부서의 계산이 잘 못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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