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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피보험자(고용보험)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실업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워크넷은 고용24로 변경되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급조건은 다음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경영상의 어려움, 계약만료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거나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단, 임금의 지연지급이나 미지급이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
단순히 고용보험을 180일동안 가입한게 아니라 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주휴일, 연차 등)의 합계가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실제로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약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유지
고용24에서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내역(자기소개서, 지원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퇴사한 회사에서 신고완료 후 확인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후 확인 가능(기한 내 미처리시 회사에 과징금 부과)
참고.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그만 뒀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 구직급여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
- 이직확인서 : 위에서 설명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이직사유와 기간이 명시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입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구직등록확인증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교육 수료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발급되는 수료증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 : (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으니 대상이 되시면 실업급여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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