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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돈없는 서민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 근로자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공이라고 부르는 특별공급제도의 종류를 정리하고 다음에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은 7년 이내
- 청약대상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가 9억 이하
- 소득기준 : 외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자격요건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태아 포함)
- 선정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무주택기간,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 기관추천 특별공급
- 추천기관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등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기준을 갖춘 자
5.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자격요건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6.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세종시 이전기관 및 기업의 직원 등의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종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통장 |
신혼부부 | O | O | 필요 |
생애최초 | O | - | 필요(1순위) |
다자녀 가구 | O | O | 필요 |
기관추천 | O | O | 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
노부모 부양자 | O | O | 필요(1순위) |
이전기관 종사자 | O | O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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