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예적금 금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연복리 최대 3.2% 적금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이 있어 소개합니다. 돈받고 홍보하는거 아닙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목적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ㅎㅎ
원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공제회와 소속 회사간 별도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올해 4월21일부터는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학기술인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 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
-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자(~2023.4월까지 한시적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
회원가입 대상 |
관련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33조 |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인정)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 |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 |
기술사법 제6조 및 제14조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 |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임직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
2. 가입금액
- 최소 10만원부터 가입한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 가능(1만원 단위)
- 가입한도는 만기원금 기준 총액 1억까지 가능
- 가입기간 중 증감좌 가능(단, 한도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증감좌 횟수는 제한이 없음)
3. 가입기간
- 1년(12회), 2년(24회), 3년(36회), 5년(60회) 중 선택 가능
4. 이율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회원지급율(이율) |
2.8% |
3.0% |
3.2% |
5.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일 경우 회원 지급율에 +0.3%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회원지급율(이율) |
3.1% |
3.3% |
3.5% |
- 가입한도는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1만원 단위)
- 가입기간은 2020.04.21 ~ 2021.04.20 한시 적용
- 1인당 1회에 한하여 1건만 가입가능하며, 만기지급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함
6. 중도해지지급률
중도해지시에는 지급률에 따라 이자를 차감하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 90일 미만 |
90 ~ 180일 |
180일 ~ 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3년 이상 |
중도해지지급률 |
이자의 50% |
이자의 60% |
이자의 70% |
이자의 80% |
이자의 90% |
이자의 100% |
7. 지급금액 예시
과학기술인으뜸적금(매월 50만원씩 납부 시)
구분 |
납입횟수 |
적용이율 |
납입원금 총액 |
이자 |
원천세 |
세후이자 |
지급금액(세후원리금) |
1년 |
12회 |
2.80% |
6,000,000 |
89,210 |
13,720 |
75,490 |
6,075,490 |
2년 |
24회 |
3.00% |
12,000,000 |
373,220 |
57,470 |
315,750 |
12,315,750 |
3년 |
36회 |
3.20% |
18,000,000 |
899,890 |
138,570 |
761,320 |
18,761,320 |
5년 |
60회 |
3.20% |
30,000,000 |
2,531,690 |
389,870 |
2,141,820 |
32,141,820 |
청년과학기술인우대(매월 50만원씩 납부 시)
구분 |
납입횟수 |
적용이율 |
납입원금 총액 |
이자 |
원천세 |
세후이자 |
지급금액 |
1년 |
12회 |
3.10% |
6,000,000 |
98,720 |
15,200 |
83,520 |
6,083,520 |
2년 |
24회 |
3.30% |
12,000,000 |
410,760 |
63,250 |
347,510 |
12,347,510 |
3년 |
36회 |
3.50% |
18,000,000 |
985,760 |
151,800 |
833,960 |
18,833,960 |
5년 |
60회 |
3.50% |
30,000,000 |
2,778,900 |
427,940 |
2,350,960 |
32,350,960 |
이자소득세는 15.4%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8. 기타 가입 시 확인사항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 등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회원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출연금 등)으로 보존되며, 필요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 출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등으로부터 운영에 대해 검증을 받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우대 적용여부(가입 후 청년나이 초과 시)
- 가입을 신청한 시점에 청년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우대이율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잔고부족으로 중간에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
-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3영업일에 2차로 출금을 시도하며, 2차에도 출금이 안되었을 경우 최종 미납처리 되며 개별납입 및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인 경우 최종 납입중지 및 자동 중도해지가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sema.or.kr/mtlty/nwsv/busIntr.do?menu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https://www.sema.or.kr/mtlty/nwsv/simlatn.do?menuId=MEU202000003)을 통해 입금금액에 따른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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