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환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시에 기업의 파산 등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소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제도 현황
퇴직연금제도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78,430개의 사업장에서 6,104,704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2022년 부터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손익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의 인상률이 높을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운용손익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적립금 운용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급여가 변하게 됩니다.(좀 과장하자면 대박이 터지거나 쪽박을 차거나...ㅎㅎ) 회사의 급여 인샹률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것 같다고 하면 적합한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운용수수료를 납입하므로 부담없이 펀드나 채권 매매를 통하여 수익률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절차 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또한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하면 DB, DC형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이체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에 따른 비교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DB형) | 퇴직연금(DC형) |
비용부담 | 회사 | 회사(개인 추가납입 가능) | |
운용권한 및 책임 | 회사 | 근로자 | |
담보대출 | - | 적립금의 50%까지 | |
중도대출 | 제한적 가능 | 불가능 | 제한적 가능 |
급여형태 | 일시금 | IRP로 이전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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