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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기출 오답노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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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1급이 문제유형이 바뀐지 몰랐는데 바뀌었더라구요.. 어쩐지 어렵더라니..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한 걸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어차피 삼일회계법인에서 공개하겠지만 다른분들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부과의 원칙

  1) 정부가 납세자의 국세를 감면한 경우, 이후에 납세자가 세법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음

  2)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내용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부과, 징수하여야 함

  3)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라야 함

  4)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하는 국민뿐 아니라 부과, 징수하는 국가도 적용됨

 

2. 지방세의 세목(종합부동산세 X)

  -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3.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1) 외국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

  2)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3) 내국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4) 비영리법읜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청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5) 청산소득 및 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만 과세함

 

4.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의 조화를 위해 발생주의도 인정

  2) 법인세법의 손익인식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함

  3) 상품판매손익은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

  4) 장기할부판매손익은 실제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X)

 

5. 법인세법 상 익금항목

  - 자산수증이익(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함),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 감자차익(X)

 

6.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항목

  - 임원 급여, 종업원(급여, 상여금) : 전체 포함

  - 임원 상여금 중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7.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 인정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불인정 : 폐수배출부담금, 업무무관경비, 부가가치세법 상 공제 매입세액

 

8.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 신설법인은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해야 함

 

9.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1) 회사 계상 당기 감가상각비 : 100,000원
2) 세법상 당기 감가상각범위액 : 300,000원
3) 전기 상각부인액 : 400,000원

> (손금산입) 200,000원(△유보)

 

10.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의 처리

  1)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발생주의,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

  2) 현물로 제공한 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함

  3) 접대비와 기부금은 모두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 초과한 금액은 불인정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인정(기타사외유출)

  5) 법정/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귀속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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