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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회계관리1급] 세무회계 기출 오답노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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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풀면서 공부한 걸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어차피 삼일회계법인에서 공개하겠지만 다른분들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의 대손요건 구분

  1)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요건

     -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어음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요건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망매출금 등

     -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시 원천징수 해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인정되나 법에서 규정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부대비용이므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3.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세무조정

  - (가지급금적수 * 적정이자율) / 365일 = 1,200,000원

  - 1,200,000원 - 특수관계인의 이자수익(650,000원) = 550,000원

  -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550,000원(기타사외유출)

 

4.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결손금 :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큰경우의 차액

  - 비과세소득 : 법인의 소득 중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 법인세법상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 금액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5.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특수관계인 초과이득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6.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함

  - 신고기한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이세를 분납할 수 있음

 

7.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관계

  - 단계별 우상향 누진세 차트

 

8.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 거주자게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

  - 거주자가 주소 도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

 

9.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

 

10.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 건물A의 1년간 임대료 : 24,000,000원

  - 건물B의 월할이자 : 9,000,000원

  - 24,000,000원 + 9,000,000원 = 3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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