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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구소 인정조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면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준비서류 및 진행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및 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및 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
현지 확인 내용 | 비 고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인정요건 유지여부 |
수시 실시(별도 사전연락 없이 방문) |
현지확인 시 점검서류
기본확인서류 | 비고 |
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 설립신고 시 / 최근 변경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연구소 신고면적 및 기타 확인 |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
3.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
4.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 | 상시종업원 확인 |
서면조사 진행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접속(https://www.rnd.or.kr)
- “사후관리” → “서면조사” 클릭 후 내용 입력 및 서류 제출
서면조사 시 첨부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최근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中 택1 - 회사조직도, 명함, 인사발령 서류 - 연구원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 연구소 도면, 연구소 현판 사진, 연구소 내부 사진(다각도에서 4컷 이상), 연구원 자리별 사진 - 연구원의 참여가 확인되는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년도) - 연구개발활동내역조사표(서면조사 페이지 상단 양식 다운로드) |
※ 위의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압축된 zip파일 업로드 불가)
현지확인을 직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게 편리하기는 하네요.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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