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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도 간단한 편이므로 원격제어 프로그램, 화상회의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유용한 사업일 듯 합니다.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 10:00 ~
-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활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최대 400만원 한도(자부담금 10% 포함)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 까지
-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최대 3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10%(최대 40만원)는 기업에서 부담
- 서비스 제공 분야(안)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 해킹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서비스 |
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 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우대)
- 신청방법
- k-startup(http://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9월 이후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
- 사업비 계좌 및 카드발급 신청
-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확인 후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 선택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 요청(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서비스를 선택, 신청하여야 함)
- 바우처 사용방법
-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에 수요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기부담금(결제금액의 10%) 선입금
- 결제금액을 사업비카드로 결제
- 서비스를 결제하면 계약이 완료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사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간(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사본가능) | |
필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통 |
중소기업확인서(우대서류 제출 시 생략 가능)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
우대 |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강소기업 인증서 브랜드K인증서 여성기업확인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 |
해당 시, 택일하여 제출 |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 | 제출서류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20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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