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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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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도 간단한 편이므로 원격제어 프로그램, 화상회의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유용한 사업일 듯 합니다.

 

  • 모집대상 : 중소기업
  •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0 8 19 10:00 ~
  •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활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최대 400만원 한도(자부담금 10% 포함)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 까지
  •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최대 3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10%(최대 40만원)는 기업에서 부담
  • 서비스 제공 분야()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해킹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서비스
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 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우대)
  • 신청방법 
    1. k-startup(http://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9월 이후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
    2. 사업비 계좌 및 카드발급 신청
    3.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확인 후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 선택
    4.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 요청(수요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서비스를 선택, 신청하여야 함)
  • 바우처 사용방법
    1.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2. 플랫폼 내 결제하기클릭 전에 수요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기부담금(결제금액의 10%) 선입금
    3. 결제금액을 사업비카드로 결제
    4. 서비스를 결제하면 계약이 완료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사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 간(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사본가능)
필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우대서류 제출 시 생략 가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우대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강소기업 인증서
브랜드K인증서
여성기업확인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
해당 시, 택일하여 제출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 제출서류 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20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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