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노후를 위해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사업장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항상 급한 돈이 필요한 법.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확정기여형), IRP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DB(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DC형으로 변환한 후 중도인출이 가능해 집니다.
운영제도의 전환은 보통 1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잘 생각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DC에서 DB로 전환 시에는 미래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에 한해 이뤄집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DB, DC, IRP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담보대출만 가능한 사유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
단,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련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처리순서
중도인출 해당여부 확인 |
→ |
구비서류 준비 |
→ |
중도인출 접수 |
→ |
중도인출 완료 |
사유별 신청서류
해당 사유 | 신청 서류 |
주택 구입 시 | ▶ 주민등록등본(초본)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 재산세과세증명서 ▶ 개인인감증명서 |
입원 요양 시 | ▶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진단서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병원입원기록 |
천재지변 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시 | ▶ 재해선포지역 신고서 ▶ 법원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재시 결정문 |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한다고 해서 회사로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단, 회사의 인감날인이 필요하고, 수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는 걸 알수는 있지만 사유까지 공개되지는 않으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세금
퇴직연금을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퇴직 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정산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액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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