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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계약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기업)
- 사업 참여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 신청일 1개월전 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날짜까지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참여자격(청년)
- 청년 기준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제외기준(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제재중인 기업 제외(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등)
제외기준(청년)
- 동일 사업장내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까지 가능)
-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추가 채용 시에는 참여했던 청년의 남은 기간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수준 : 청년인력 1명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표 참조)
주 근로시간 | 총 지급액 | 인건비 | 관리비 |
30시간 이상 | 88만원 | 80만원 | 8만원 |
20시간 이상 | 66만원 | 60만원 | 6만원 |
15시간 이상 | 44만원 | 40만원 | 4만원 |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참여신청
워크넷을 통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https://www.work.go.kr/youthjob)
지원방법
-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과 기업이 지원협약 체결
-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 매월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기타사항
- 청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 후 이직 할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중 이직할 경우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 후 지급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의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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