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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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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층에게는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및 제외기준 등은 대부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유사하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여자격(기업)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 신청일 1개월전 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날짜까지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참여자격(청년)

  • 청년 기준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여야 하며(미취업 상태),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제외기준(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제재중인 기업 제외(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등)

 

제외기준(청년)

  • 동일 사업장내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는 참여 불가(단, 대학의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⅔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여야 함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함(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0년 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20년 12월 채용자는 21년에 지원)
  • 지원수준 : 지급받은 임금에 비례하여 인건비(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지원
월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 지급예시 >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근로자수까지(기업당 최대 30명 까지 가능). 단, 대형 IT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참여신청

  •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지원협약을 체결
  • 워크넷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채용방법

  • 채용 진행 시 채용공고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하여야 함.

 

지원금 신청

  • 매월 급여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한시적 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의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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