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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등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 회사 정보 등을 입력하고 난 후 실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방문실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단, 운영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급 ) / 주주명부
- 사업장,대표이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가일경우 해당,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말소사항포함, 1개월이내 발급분)
- 2015년,2016년,2017년 재무제표증명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7년,18년은 분기별 부가세신고서사본 포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 연구소인력변동 현황(2017.10.1일 -2018.9.30일)
-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 지출 증빙서류(2017.10.1일 - 2018.9.30일까지 은행 급여이체자료(지급일 기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원별 월별 현황), 급여대장 사본 등)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등) 등록원부 / 출원증명서 사본
- 기타 기업보유 수상, 인증서 사본
- 기술인력현황 자료(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전공, 동업종 종사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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