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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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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구과제(기술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성공’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외도 있어요.. 창성과제 등)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들에 대하여 정부 납부 기술료 유예 및 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회사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 출처 : pixabay >

 

개요

청년 고용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기술료 관리규정 제6조, 7조)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기술 고도화, 시제품 추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청년인력(만 15세 ~ 만 34세)을 신규채용 하고, 2년 이상 유지시 기술료를 납부유예 하고 감경 해주는 제도입니다. 감경금액은 2년간 지급한 총 급여의 50%입니다. 1년 연봉이 되겠네요..

 

신청대상

2018년 7월 2일 이후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최종평가 ‘성공’ 통보일, 이하 ‘기산일’이라 함) 받은 과제부터

 

신청자격

기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의 시점에 채용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청년, 내국인)

 

신청방법

기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smtech를 통해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신청서’ 및 ‘청년인력 활용계획서’ 와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입니다.

 

진행절차

청년인력 신규고용(기산일 6개월 이내)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성공, 기산일) →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신청 

납부유예(2년간, 사유소멸 시 납부유예 종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기술실시보고서에 따른 기술료 납부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감면방법

납부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MTECH를 통해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인력 2년간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청년인력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감면 후 기술료 산정

연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로 산정

 

기타사항 

중기부 또는 타 정부과제에서 해당 고용분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기술료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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