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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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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직장 내 왕따, 갑질 문화 등이 이슈가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내용을 정리합니다.

 

< 출처 : pixabay >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구성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유급휴가, 근무장소의 변경 등)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징계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규정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해당 교육은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교육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적었을 경우에는 교육을 진행하는 편이 좋겠죠..??

하지만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 교육을 안했을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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