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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시간제, 알바, 기간제 등)의 연차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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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가 부여됩니다. 알바처럼 파트타임 근무자인 단시간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은 있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죠.
그중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계산방법이 헷갈릴 수 있어 방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

 

목차(Contents)


    먼저 연차 및 연차수당의 부여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전에 연차 관련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어 해당 포스트는 맨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연차수당 포함)도 안 주고,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니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5시간 아래로 줄이는 추세인 것 같네요.


    연차

    주 5일제 근로자(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 12개월 재에는 위에서 설명한 1년간 정상적 근무에 해당하여 15개가 부여됨)
    •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도 위의 통상적인 근로자 기준과 동일하게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는 연차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입니다.
    그리고 계산결과의 단위는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미만이 나올 경우 1시간으로 봅니다.

    주 32시간 근무자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한 달을 근무했을 경우
    1 * (32/48) * 8 = 6.4(시간)

     

    위에 설명한 것처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7시간이 됩니다.

     

    사례 2. 일 년을 근무했을 경우
    15 * (24/40) * 8 = 86(시간)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시는 분은 정산 시 사례 1을 참조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례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위에서 연차를 구했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건 간단한 편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 수

     

    통상임금의 구성은 워낙 케이스가 복잡하니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기본급, 직위/직무수당, 가족수당, 정기수당, 상여금 등의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 1일 근로시간(8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잔여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114,833원 * 10일 = 1,148,330원이 됩니다.(단, 세금은 별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 시급 * 미사용 연차일 수

     

    예를 들어, 시급이 11,000원이고 잔여연차일수가 3.5시간인 경우
    11,000원 * 72시간 = 792,000원이 됩니다.(단, 세금은 별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구하기가 복잡하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건 오히려 간단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임금의 기준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임금이 바뀌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너~~무 텍스트로만 정리해서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단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재직 중이거나 퇴직예정인 단시간근로자들이 모두 정확하게 다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알바도 연차휴가랑 연차수당을 알아서 잘 챙겨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넘어가는 불공평이 당연한 것 같은 세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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