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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를 활용한 인건비 지급방법(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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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MS에서 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과 현물 2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이번에는 현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물은 현금으로 할 때와 거의 유사하며 현물출자확인서만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신 연구비 사용실행을 할 필요는 없고 내용을 등록하기만 하면 완료됩니다.

 

< RCMS 인건비 지급방법 정리(현물) >

 


 

< 메뉴 선택 >

 

언제나 그랬듯이 연구비 사용등록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현물 사용등록을 클릭합니다.


 

< 세부항목 입력 >

 

현물사용등록페이지에서 각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품목은 알아보기 쉽게 ‘X월 내부인건비로 하였습니다.

 


< 증빙서류 업로드 >

 

내용입력 후 증빙서류를 등록합니다. 등록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기관 현물출자확인서
  • 지출결의서(품의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급여대장
  •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업비 소요명세서 양식 이용하여 작성)
  • 급여송금증(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는 smtech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정보마당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

   

마지막으로 인건비내역을 입력합니다. 현물 지급대상을 선택하고 지급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칸 맨 앞의 선택에 체크를 하고 등록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위의 추가버튼을 이용하여 여러 건을 한번에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못 등록했다면 아래의 현물 사용내역에서 해당항목을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수정은 안되네요~

이상으로 인건비 현물등록을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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