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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사업비 정산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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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비 사용내역을 정산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정산 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을 확인합니다.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확인

 수행기관은 RCMS 온라인 정산기능을 이용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연차의 개발기간 종료 후 아래의 기한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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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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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2개월 이내(, 최종연차인 경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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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양수산부: 3개월 이내

 

2.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의 연구비 사용계획에 책정된 사업비의 집행 여부를 확인

 

3. 연구비 미집행 존재 여부 확인

 수행기관은 과제개발기간 내에 사용한 연구비를 RCMS에 사용등록 하여 이체 실행까지 완료하였는지 확인 후 미등록 건이 있다면 추가 집행

 

4. 연구비 집행 완료 건 중 누락된 증빙문서 RCMS 추가 등록

 수행기관은 연구비 사용 시 RCMS 사용관리 가이드라인 [별표1] '사업비 비목 및 세목별 필요 증빙'을 참고하여 비목 및 세목별로 필요한 증빙을 RCMS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한 증빙 문서가 있다면 추가 등록

 

5. 사용 등록한 카드증빙 결제 완료 여부 확인

 수행기관은 연구비 카드로 사용한 연구비를 카드 증빙 등록하고 카드대금 결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카드 선결제 요청을 했다면 익일(영업일 기준)에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여부를 확인

 

6. 과제 수행기간 내 사용한 부가세 복원 여부 확인

 수행기관은 보고서 제출 전 연구비에서 선 사용한 부가세를 다시 사업비로 복원해야 하며 부가세 미복원 시 연구비 복원 완료

 

7. 연구비카드 가맹점 취소 건 연구비 복원 완료 여부 확인

 수행기관은 보고서 제출 전 연구비로 지급 완료한 연구비 카드 사용 건 중 가맹점에서 취소(부분 또는 전체) 내역을 RCMS로 복원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 복원 완료

 

8. 1000만원 이상 연구장비 정보 확인

 (e-Tube) 1천만원 이상 장비 중 사업비 사용시점까지 e-Tube 장비 등록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 RCMS e-Tube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사업비 사용 건에 해당 장비를 선택하여 등록

(ZEUS) 3천만원 이상 장비 중 RCMS ZEUS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사업비 사용 건에 해당 장비를 선택하여 등록

 

9. 비목 증빙 파일 등록상태 확인

 수행기관에서 보고서 제출 전 연구비 집행 완료한 증빙 문서 중 DRM(보안) 문서이거나 증빙 문서 파일의 오류로 RCMS에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를 다시 재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확인

 

10. 자계좌이체 추가증빙 등록여부 확인

 수행기관에서 자계좌이체 불가한 세세목을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승인받고 자계좌이체를 했다면 연구비 집행 이체일자 기준으로 3주 이내 자계좌이체 증빙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연구비 집행 제한

 

11. 휴폐업 거래처 거래사유 기재 확인

 수행기관에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시기에 거래처가 휴업 또는 폐업일 경우 휴폐업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휴폐업 사유를 기재 후 보고서 제출

 

12. 정산담당자(전담기관, 회계법인)가 필요한 추가 정산서류 등록

 수행기관에서 보고서 제출 전 RCMS 사용관리 가이드라인 별표3 정산 시 추가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정산서류 등록에 등록

 

13. 이월금 승인 공문에 기재된 이월금 입력 및 과제 담당자 승인 여부 확인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당해연도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 승인을 한 경우 수행기관은 RCMS 정산서류등록에 이월 승인 공문을 등록하고 이월 신청 등록을 해야 하며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의 후 보고서 제출

 

14. 전년도 이월금 사용내역(당해연도) 선택 등록

 전년도 사업비를 당해연도로 이월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보고서 제출 시점에 이월하여 사용한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 건에 대해 이월금 사용 등록 후 보고서 제출

 

15.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최종 확인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사업비 사용현황 및 기관별 사용현황을 통해 보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최종 검토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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