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에는 대부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사용할 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추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비용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처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처리하거나, 선 지급 후 부가세를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RCMS에 등록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RCMS에서는 등록된 공급가액만 집행을 하게 되고, 기업에서 부가세를 이체하거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납부(신용카드)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RCMS에서 부가세 복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RCMS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모두 집행하고, 이후에 부가세 복원을 신청해서 RCMS 가상계좌로 부가세 금액을 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세 복원 절차
먼저 '취소' → '연구비 취소/부가세복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세 복원을 진행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유형선택에서 부가세 복원을 클릭하면 요청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체일자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부가세복원 가능한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연구비의 내역만 표시됩니다. 만약에 카드 사용내역 중 가맹점 취소 건이 존재하는 내역을 부가세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 취소를 먼저 처리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의 승인 이후 입금이 가능합니다.(산업부 과제 해당)
부가세 복원을 하려는 사용내역을 클릭하면 하단에 내역이 표시됩니다.
‘부가세 복원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부가세복원 요청에 따라 발급된 가상계좌번호와 발급은행, 진행상태, 입금예정금액, 입금마감일자 등이 표시됩니다. 입금마감일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부여되는 것 같네요.(6월 10일에 복원신청을 하니 입금기한이 7월 10일로 나오네요)
화면 아래에 있는 ‘취소/복원 요청 내역’을 클릭하시면 연구비 취소/부가세 복원 요청한 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연구비 취소/부가세 복원 요청에 따라 발급된 가상계좌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여기서 ‘가상계좌발급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복원 과정은 어렵지는 않으나, 좀 귀찮은 면이 있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RCMS에서는 공급가액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이 줄어 좋네요..
이상으로 RCMS에서 부가세 복원하는 방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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