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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위기 기업 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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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공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미리 정리합니다.(사업공고 시에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투자 및 R&D인력 유지·강화

 

2. 사업내용

지원규모 : 기업 당 1개 과제, 5,000만원/1

지원내용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

* 연구내용은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제안

* 정부지원금 5,000만원은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2명 이내)이며, 인건비는 직접비 총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3. 신청자격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인력)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 초과 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신청 제외 기준

 ◦ 타 정부사업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R&D과제와 동일한 연구내용(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원 부적격 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가 있는 경우

 ◦ 타 정부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전담요원(이중수혜 불가)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에 기업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전담요원

 ◦ 공고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 공고문 확정시 안내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년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 확정 이후) 기준 2주 내외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서류 접수(~7월중) 사전검토(~7월말) 평가위원회 개최(~8월초) 선정통보(~8월중)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8월말)

평가기준 : R&D투자(2019), R&D인력 투자 및 유지(2019), 재무역량(2019), R&D과제제안서,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6.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연락처 : 02-3460-9123, 9124)

 

추경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나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공고 나오는 걸 확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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