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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RCMS를 활용한 인건비 지급방법(현물) RCMS에서 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과 현물 2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이번에는 현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물은 현금으로 할 때와 거의 유사하며 현물출자확인서만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신 연구비 사용실행을 할 필요는 없고 내용을 등록하기만 하면 완료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연구비 사용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현물 사용등록’을 클릭합니다. 현물사용등록페이지에서 각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품목은 알아보기 쉽게 ‘X월 내부인건비’로 하였습니다. 내용입력 후 증빙서류를 등록합니다. 등록해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기관 현물출자확인서 지출결의서(품의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월별) 참여연.. 더보기
RCMS를 활용한 연구비 사용 등록(세금계산서) 오래전에 등록한 인건비 지급방법에 이은 2번째네요. 게으른 성격 탓에 몇 개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개라도 더..ㅎㅎ 연구비 사용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비목을 우선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 두번째는 증빙을 우선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두가지 방법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빙을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도 비목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비목을 모른다고 증빙을 선택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증빙을 선택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메뉴의 사용 > 연구비 사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증빙을 선택합니다. 먼저 제목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기간으로 조회하는 방법과 승인번호로 조회하.. 더보기
RCMS 사업비 정산 전 준비사항 연구개발과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비 사용내역을 정산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정산 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을 확인합니다.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확인 수행기관은 RCMS 온라인 정산기능을 이용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연차의 개발기간 종료 후 아래의 기한 내에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2개월 이내 -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2개월 이내(단, 최종연차인 경우 45일 이내) - 환경부, 해양수산부: 3개월 이내 2.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의 연구비 사용계획에 책정된 사업비의 집행 여부를 확인 3. 연구비 미집행 존재 여부 확인 수행기관은 과제개발기간 내에 사용한 연구비를 RCMS에 사용등록 하여 이체 실행까지 완료하였는지 확인 후 미.. 더보기
RCMS 부가세 복원 방법 정리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에는 대부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사용할 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추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비용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처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처리하거나, 선 지급 후 부가세를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RCMS에 등록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RCMS에서는 등록된 공급가액만 집행을 하게 .. 더보기
RCMS를 활용한 인건비 지급방법(현금) 사업비를 관리하는 방법이 RCMS로 결정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인건비 처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가 정리를 해놓게 되었네요. 그럼 일단 RCMS를 이용한 인건비 사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현금과 현물 중 현금 이용방법입니다. 현물사용등록은 추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이체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회사가 먼저 연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RCMS를 통해 회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두번째는 연구원의 급여를 RCMS를 통해 직접 직원계좌로 송금하고 급여 잔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평소처럼 급여처리를 하고, 추후 사업비 지급 신청만 하면 되기에 더 편리하여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매월 급여의 차액을 계산하고 품의나 지출결의서에 반영해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