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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직접생산증명서) 수수료 정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을 체결해아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입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직접생산확인신청일자) 기준으로 2018년 4월 2일부터 신청제품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부과대상 1개 제품 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신청시 .. 더보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현지확인(비대면 서면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구소 인정조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면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준비서류 및 진행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 현지 확인 내용 비 고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인정요건 유지여부 수시 실시(별도 사전연락 없이 방문) 현지확인 시 점검서류 기본확인서류 비고 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 설립신고 시 / 최근 변경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도 간단한 편이므로 원격제어 프로그램, 화상회의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유용한 사업일 듯 합니다. 모집대상 : 중소기업 모집규모 : 80,000개사 내외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 10:00 ~ 모집방식 : 상시모집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활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최대 400만원 한도(자부담금 10% 포함)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이용기간 :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 까지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최대 3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1.. 더보기
벤처기업 확인 제출서류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등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 회사 정보 등을 입력하고 난 후 실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방문실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단, 운영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급 ) / 주주명부 사업장,대표이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가일경우 해당,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말소사항포함, 1개월이내 발급분) 2015년,2016년,2017년 재무제표증명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17년,18년은 분기별 부가세신고서사본 .. 더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사유), 세금 및 준비서류 근로소득자의 노후를 위해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사업장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항상 급한 돈이 필요한 법.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방법과 준비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확정기여형), IRP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DB(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DC형으로 변환한 후 중도인출이 가능해 집니다. 운영제도의 전환은 보통 1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잘 생각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DC에서 DB로 전환 시에는 미래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에 한해 이뤄집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DB, DC, IRP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원.. 더보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 지원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층에게는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 및 제외기준 등은 대부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유사하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여자격(기업)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일 1개월전 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날짜까지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참여자격(청년) 청년 기준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더보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중소, 중견기업의 계약직 청년 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계약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기업) 사업 참여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일 1개월전 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날짜까지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참여자격(청년) 청년 기준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제외기준(기업) 소비향락업.. 더보기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정부 연구과제(기술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성공’판정을 받으면 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외도 있어요.. 창성과제 등)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들에 대하여 정부 납부 기술료 유예 및 감면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회사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개요 청년 고용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기술료 관리규정 제6조, 7조)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기술 고도화, 시제품 추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청년인력(만 15세 ~ 만 34세)을 신규채용 하고, 2년 이상 유지시 기술료를 납부유예 하고 감경 해주는 제도입니다. 감경금액은 2년간 지급한 총 급여의 50%입니다. 1년 연봉..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내용정리 최근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직장 내 왕따, 갑질 문화 등이 이슈가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16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내용을 정리합니다.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구성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더보기
연차 휴가제도 소개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정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제도 및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차의 개념과 지급기준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여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정리해보면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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