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업 신고
1)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2)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 증빙서류
a.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b.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c. 기업진단보고서(세무사 작성) 1부
d. 자본금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e.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f.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g.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
3) 소요 비용(비용은 지역 등 조건에 따라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기업진단 수수료(자본금에 따라 차이 있음)
b. 자본금확인서 : 기본자본금의 1/10(법인의 경우 기본자본금 1억5천)
c. 국민주택채권매입(자본금의 1/1000) 및 면허세(36,000원)
d. 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e. 경력수첩 발행 : 100,000원
2. 변경신고
1)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 등
2) 신고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혹은 직접신고(인터넷신고의 경우 회원만 가능)
4) 제출서류(생략)
5) 위반시 행정처분(주의)
a. 지연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 : 과태료 50만원
- 3개월을 경과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b. 거짓신고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50만원
-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c. 등록기준 미융지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미달사항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처분(3개월)을 받고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가입 및 주요업무 (0) | 2019.11.28 |
---|---|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19.11.28 |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0) | 2019.11.27 |
벤처기업확인 혜택 및 신청절차 (0) | 2016.12.1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절차(소프트웨어 업종) (0) | 201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