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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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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공사업 신고

1)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2)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 등록기준 

 - 증빙서류

  a.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

  b.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c. 기업진단보고서(세무사 작성) 1

  d. 자본금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행) 1

  e.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f.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g.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 가능)

 

3) 소요 비용(비용은 지역 등 조건에 따라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기업진단 수수료(자본금에 따라 차이 있음)

  b. 자본금확인서 : 기본자본금의 1/10(법인의 경우 기본자본금 15)

  c. 국민주택채권매입(자본금의 1/1000) 및 면허세(36,000)

  d. 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e. 경력수첩 발행 : 100,000

 

2. 변경신고

1)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

 

2) 신고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혹은 직접신고(인터넷신고의 경우 회원만 가능)

 

4) 제출서류(생략)

 

5) 위반시 행정처분(주의)

  a. 지연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 : 과태료 50만원

    - 3개월을 경과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b. 거짓신고

    -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50만원

    -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c. 등록기준 미융지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미달사항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처분(3개월)을 받고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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